[부동산 세재개편안]정부가 일부는 양보했지만…그대로 추진되는 부동산 세제개편안, 이것은 남았다

 



정부가 일부는 롤백했지만…그대로 추진되는 부동산 세제개편안, 이것은 남았다

오늘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최종 확정하면서 부동산 세금을 둘러싼 논란이 조금 정리됐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던 방안과 세부담 상한을 200%로 올리려던 내용은 결국 원상복구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철회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주택을 보유하거나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입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보유기간에 연 4%
거주기간에 연 4%

를 적용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안은 이 구조를 단계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 → 연 2%
거주기간 공제 → 연 6%

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가 사실상 사라지고, 거주기간에 따라 연 8%를 공제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즉, 앞으로는 단순히 집을 오래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보다 얼마나 실제로 거주했는지가 양도세에 훨씬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 한도도 새롭게 생깁니다.

현재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별도의 금액 한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편안에서는

2028년 → 20억 원
2029년 이후 → 10억 원

으로 공제 한도가 설정됩니다.

따라서 고가주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앞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반대로 장기간 실거주한 1주택자에게는 혜택도 있습니다.

양도 당시 10년 이상 거주했고 양도가액이 30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기존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즉 이번 개편안은 단순한 '부동산 세금 인상'이라기보다

오래 보유한 사람 → 세제 혜택 축소

보다는

오래 실제 거주한 사람 → 상대적으로 유리

하도록 세금의 방향을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정리하면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일부 논란이 컸던 내용은 정부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세제개편 자체가 없던 일이 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전환
✔ 2028년부터 공제율 단계적 변경
✔ 2029년부터 보유기간 공제 폐지
✔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 한도 신설
✔ 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확대

등은 여전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결국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 방향은 분명합니다.

"집을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느냐"보다
"실제로 얼마나 거주했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겠다는 것.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강화안이 일부 롤백됐다고 해서 이번 세제개편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다만 오늘 확정된 정부안도 아직 국회의 심사를 거쳐야 최종 법률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다시 수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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