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에 반응한 여당, 비거주 1주택자에게 지원사격|비거주 1주택자 제재 어떻게 완화될까?
비거주 1주택자 세금 완화될까? 여당도 실거주 인정 확대 요구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직장이나 가족 문제로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1주택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여당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논란의 핵심인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확대를 중심으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 비거주 1주택자 세제개편안이 논란이 된 이유
이번 세제개편안의 큰 방향은 실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1주택자라고 해서 반드시 자신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거나, 자녀의 출산과 육아를 돕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 목적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에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까지 비거주자로 일률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이 상당수 접수됐고, 특히 비거주 기간을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 현재 실거주로 인정되는 경우는?
현재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현재 인정되는 주요 사유 |
|---|---|
| ① | 취학 |
| ② | 직장 변경·전근 |
| ③ | 질병 치료·요양 |
| ④ | 전학 |
| ⑤ | 해외 체류 |
| ⑥ | 부모 봉양 |
핵심은 기존 주택에 일정 기간 실제 거주한 뒤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까지 무조건 실거주자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어떤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을까?
현재 공개된 의견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특히 육아·양육과 가족 돌봄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 민원 내용 | 대표적인 사례 | 관심도 | 반영 가능성 |
|---|---|---|---|
| 육아·양육 | 자녀 출산·육아를 위해 다른 지역 거주 | ★★★★★ | ★★★★★ |
| 가족 돌봄·간병 | 부모·배우자·자녀 간병을 위해 거주지 이동 | ★★★★★ | ★★★★★ |
| 손주 돌봄 |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기 위해 자녀 지역으로 이동 | ★★★★★ | ★★★★★ |
| 배우자 직장 문제 | 배우자의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생활 | ★★★★☆ | ★★★★☆ |
| 주택 수리·리모델링 | 공사로 기존 주택에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 | ★★★☆☆ | ★★★★☆ |
| 자녀 교육 | 교육이나 통학을 위해 다른 지역 거주 | ★★★☆☆ | ★★★☆☆ |
| 비거주자 전체 완화 | 비거주 기간을 폭넓게 실거주로 인정 | ★★★★★ | ★★☆☆☆ |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원이 많다고 반드시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예외를 지나치게 확대하면 갭투자 등으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민원도 많고 투기 목적의 비거주와 구분하기 쉬운 사례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가장 채택 가능성이 높은 것은 '육아·가족 돌봄'
현재 상황을 종합하면 가장 주목할 부분은 육아·양육과 가족 돌봄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사례가 손주를 돌보기 위해 조부모가 자녀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본인의 집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하다가 가족의 출산과 육아라는 사정 때문에 일정 기간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정부가 이미 취학, 직장, 질병, 부모 봉양 등을 예외로 인정하려는 취지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에 거주하지 못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와 가족 돌봄 역시 같은 논리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주택에 실제 거주했던 기록과 출산·가족관계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요건을 설정하기도 비교적 쉽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육아를 했다면 모두 인정'하기보다는 실거주 이력 + 객관적인 가족 사정 + 일정한 인정 기간을 조건으로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여당도 비거주 1주택자 완화 요구
이런 민심에 정치권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8월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서 더 나아가 종부세에서는 1주택자의 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반영된다면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논의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는 수정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 비거주 1주택자 제재, 앞으로 어떻게 완화될까?
현재 상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육아·양육을 실거주 인정 사유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자녀 출산이나 육아 지원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거주한 경우를 일정한 조건 아래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가족 돌봄·간병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부모 봉양에서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전체의 돌봄으로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셋째, 종부세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불이익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라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세제 혜택을 인정하는 방향입니다.
이 가운데 육아와 가족 돌봄은 국민 민원과 정치권의 요구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비거주 1주택자라면 앞으로 이것을 확인하세요
앞으로 정부가 발표할 수정안에서는 다음 네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육아·양육이 실거주 인정 사유에 추가되는지
② 가족 돌봄·간병까지 인정 범위가 확대되는지
③ 비거주 기간을 몇 년까지 인정하는지
④ 종부세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불이익이 실제로 완화되는지
특히 육아와 가족 돌봄이 공식적인 실거주 인정 사유로 추가된다면,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1주택자들에게 상당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견해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민원과 정치권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저는 당초 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되기보다는 비거주 1주택자를 위한 일부 완화 장치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육아·양육과 가족 돌봄이 실거주 인정 사유에 추가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 전체를 무조건 실거주자로 인정하는 수준까지 완화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도 갭투자 등 제도 악용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기존 주택에 실제 거주했던 1주택자가 출산·육아·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다른 지역에 거주한 경우를 조건부로 인정하는 방식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합니다.
물론 이는 현재까지 공개된 민원과 정치권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예상이며, 최종 세법 개정 내용은 정부와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라면 앞으로 발표될 세제개편 수정안과 최종 법률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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