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부동산 세제 개편, 놓치기 쉬운 활용 포인트는? 소형 신축 비아파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략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많은 관심이 다주택자 규제와 세율 변화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부분 중 하나가 소형 신축 비아파트에 대한 거주 인정 규정 입니다. 이 내용은 장기적으로 절세 전략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살펴볼 만한 부분입니다. 소형 신축 비아파트는 '보유만 해도 거주로 인정' 개편안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신축 비아파트 는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보유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기존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실제 거주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 신축 비아파트에 대해 예외를 두는 셈입니다. 왜 의미가 클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절세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거주 기간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개편 내용대로 시행된다면 소형 신축 비아파트는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으로 실제 거주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유리할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장기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는 사람 향후 양도소득세 절세를 고려하는 사람 신축 비아파트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은 사람 특히 도심의 소형 신축 빌라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임대수익뿐 아니라 향후 세제 혜택까지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제도의 허점이라기보다 '활용 가능한 제도' 일부에서는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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